'술값 시비' 노래방 사장 성폭행 미수범…징역 9년

뉴스1 제공  | 2015.01.14 12:05

돈 뺏고 때리기도…지인은 바깥서 망보다가 사장 강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술값 시비를 벌이며 노래방 사장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김모(3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의 A(54·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A씨를 폭행한 뒤 현금 14만2000원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인인 박모씨와 함께 A씨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A씨 목에 들이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손님이 못 들어오도록 노래방 전원 스위치를 끈 채 망을 봤으며 범행을 마친 김씨가 자리를 비우자 A씨를 강간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총 5차례에 걸쳐 A씨 노래방에서 공짜로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운영자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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