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재해 산재 적용 추진, 재계는 '난색'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5.01.13 10:00

[2015 대통령 업무보고]하반기 노사정 논의 개시해 내년 상반기 정부안 확정

2015년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15.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출퇴근길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경제혁신 I'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사례 검토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사고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는 경우 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 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외부 전문가집단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달 중 결과가 나온다. 이를 참고해 복수의 정부 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정리해 즉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사정 주체 중 하나인 경영계가 출퇴근길 재해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출퇴근길 산재보험 적용은 그간 꾸준히 정부가 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네 가지 룰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사정이 3월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한 그 내용에 대해 네 가지 대전제를 정한 셈이다. △능력과 성과 중심 인적자운 운용 △비용절감 위주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 등이다.

정부는 또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비공식부문인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시장 하에서는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실한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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