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2월로 연기(종합)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1.11 19:05

[the300]이상민 법사위원장 "12일 상정 안해, 검토시간 필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4.12.24/뉴스1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큰 법안이 만큼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일(12일)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법안 심의준비도 해야 하는데 후다닥 할 수는 없다”면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할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안에서 바뀐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2일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건나가게 된다. 이날 이후 본회의는 2월 중 소집될 임시국회 때나 가능하다.

여야 지도부도 법안이 갖는 파괴력 등을 감안할 때 지도부 차원에서 밀어부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물리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2일 상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법사위 여야간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와 법사위가 같은 시간에 시작된다"면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후 받아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8일 법안소위를 열어 지난 9개월여간 심의를 이어온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이후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일부가 수정됐고, 법 적용 대상이 많게는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파급영향이 크다는 점이 재부각되면서 신중론이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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