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3대 충격파'…특별감찰관·김영란법·취업제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태은 기자, 하세린 기자 | 2015.01.09 17:23

[the300] 새누리당 "장관급 이상 특별감찰 대상 포함 추진"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공직사회에 3가지 '충격파'가 한꺼번에 불어닥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장관급 이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여기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오는 3월말부터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까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앞둔 공직자들로선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관가에서는 이처럼 공무원들을 타깃으로 한 제도들이 정치적인 '마녀사냥'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공직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혀 외부 의견수렴을 어렵게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법의 규율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만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 발효됐으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약 7개월 동안 가동이 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 또는 부정청탁을 광범위하게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김영란법은 이르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금액이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는다.

오는 3월31일부터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 역시 기존의 사기업에서 공기업,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여부를 따지기 위한 직무 관련성 판단의 기준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 전체로 바뀐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되거나 취업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게다가 장관급 이상의 경우 특별감찰관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등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과 관련, 이 관계자는 "누구를 의도적으로 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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