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지난해만 4명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1.05 18:53

[the300] 中, 1㎏ 이상 아편, 50g 이상 필로폰·헤로인 등 판매·운수 등 사형

지난해 7월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4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에서 필로폰 실물이 전시돼 있다./사진=뉴스1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12월 30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또 다시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한국인 4명이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당한 것이다.

외교부는 5일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초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정작 중국 당국은 형 집행 사실은 6일이 지난 시점에 알려온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뒤늦은 형 집행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가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됐다"면서 "이후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후 12월 16일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김씨가 마약을 소지한 양도 많았지만 밀수 3회, 운반 1회 등 죄질이 안좋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지원을 제공했왔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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