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306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시정권고·의견표명)한 2748건의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용이 86.6%(2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기관은 10건 이상의 권고한 기관 중 수용률이 95%를 넘는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 (96.0%)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광주시가 100%, 서울 종로구가 95.7%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75%미만인 미습기관은 7개였는데 서울시가 52.4%로 가장 낮았고 보건복지부 60.9%, 근로복지공단 67.2%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수용율이 90.3%로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2%, 공직유관단체 83.9%순으로 낮았다.
권익위는 특히 국방부의 '병사 조의금 횡령, 군 간부 처벌과 자해 사망 군인에 대한 순직 인정 민원'은 대표적인 수용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선임병의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자해 사망한 고(故)김모일병의 순직을 인정하고 망인의 조의금을 부정하게 횡령한 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국방부가 순직인정과 함께 일반 자해 사망자도 순직자와 같은 장의·의전 절차를 적용하기로 부대관리 훈령을 개선한 사례다.
권익위는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인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소관부처 등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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