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방영 후 관련 토막 광고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12.31 10:30

[2015 달라지는 것]방송통신심의위원회

'뽀로로'와 같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방영 후에 관련 캐릭터 광고가 토막광고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토막광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를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지난 30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관련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시간대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대(전·후CM)에는 여전히 금지한다.

가령 그동안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방송된 직후 관련 캐릭터 광고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캐릭터 산업과 위축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했다.


민요와 동요의 개사 또는 편곡을 금지한 광고 노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민요는 구전(口傳)을 통해 전해오고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개사와 편곡을 모두 허용했다. 다만 가사에 과도한 상업적 표현은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동요는 편곡은 허용하되, 동심(童心)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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