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해부터 '검사 비위' 더응 더 강화한다

뉴스1 제공  | 2014.12.31 06:05

서울고검에 감찰부 신설…새해부터 달라지는 檢 관련 제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검사들의 비위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처음으로 감찰부가 신설된다.

또 수사기능을 집중하기 위한 중점검찰청 2곳이 새롭게 지정되는 등 검찰 내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아래는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검찰 관련제도들이다.

◇서울고검 감찰부 신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 내부의 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처음으로 감찰부가 신설된다.

검찰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고검 감찰부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감찰역량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주도하는 이번 감찰부 신설은 고등검찰청 중 처음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의 감찰기능은 형사부 산하의 감찰 담당검사가 맡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원과 업무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서울·인천·경기·인천 지역을 관할하며 산하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9개 지검을 두고 있다. 신설되는 감찰부도 고검 관내의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검사가 맡던 업무인데 부를 만들면서 업무가 촘촘해지고 인원도 늘릴 수 있게 된다"며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검찰청 지정 확대

검찰의 수사기능 분산 효과를 위해 집중수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증권 수사기능과 산업안전 관련수사를 이전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맡고 있는 금융·증권 수사기능은 내년 상반기 검찰인사에 맞춰 남부지검으로 완전히 이전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금융과 증권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사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부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게 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조세범죄 전담인 금융조세조사3부만 남는다.

남부지검은 금융회사가 몰려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남부지검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지검은 산업안전중점청으로 지정된다. 검찰의 산업안전 사고예방과 점검, 수사기능 강화를 맡는다.

이 일환으로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발족하기도 했다. 울산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470개,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7500개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는 핵심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해당 분야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검찰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에 검찰이 직접지원

검찰은 내년 1월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직접지원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고 있던 지원업무가 검찰로 이관되는 것이다. 지원 예산규모는 치료비의 경우 11억원, 심리치료비 6억원, 생계비·학자금·장례비 10억원 등이다.

◇법의학자문위원회 구성

신원미상 또는 타살의심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내 법의학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중 구성된다.

법의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검사가 신원미상·타살의심 변사체를 검시할 때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문위 활동을 통해 변사체 검시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강력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제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기도 했다.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지원

형사조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공증 연계 및 공증수수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집행력이 없어 조정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행 형사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종국적 분쟁해결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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