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파티 때 경찰제복 입었다간 처벌

뉴스1 제공  | 2014.12.30 18:50

경찰 제복류 유통·착용 금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위반 시 범칙금 2배
경찰청,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소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내년부터 서양명절인 핼러윈 때 경찰관으로 변장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다음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경찰청 관련 법령.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휴대하거나 제조 판매 시 처벌=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제복·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도 이수해야 한다.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2015년 7월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2배로 상향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 등이 운전면허 재취득시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면제=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도록 면허 취득 절차가 개선됐다.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 간소화=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 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교통참여교육 방식 개선= 기존의 캠페인 참여 위주의 교통참여교육을 앞으로는 현장관찰 및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주관기관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해 실시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축소, 경비업체 설립 관련 규정 정비 등= 일반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단축해,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까지(기존에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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