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무에 포함, 先휴가 後근로도 인정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4.12.29 14:01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를 실적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상 해고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당 근로시간은 현재 68시간이다.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52+8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가능 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내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 등 노사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주·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1주에 8시간, 1개월에 24시간, 1년에 208시간까지만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 제한(현행 주12시간)이 완화되는 특례업종도 줄이기로 했다.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은 확대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확정된다. 근로시간을 적립한 후 이를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 대신 먼저 휴가를 다녀온 후 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1년 이상 이월도 가능하다. 연차와 유급휴가도 모두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840만원인 정부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을 1080만원으로 늘린다.

연공서열 위주 임금체계는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를 구성, 민간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 허브로 개편해 현장수요에 맞춘 임금정보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포터즈는 컨설팅기관, 전문가, 노사발전재단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은 특히 임금체계 개편의 테스트베드로 삼기로 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고용부와 기재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직종이나 직급별 인사 및 임금시스템 마련 등이 중점 추진된다.

통상임금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법률에 정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행령에는 제외금품 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도 명확화한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를 명시, 향후 기업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하는 경우에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명령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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