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 좌석승급 특혜 '일파만파'…서울청 13명 추가확인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12.28 10:53

[the300]항공안전 목적 출장에 2년간 18회 편의 제공받아

A380 비즈니스석./머니투데이DB
항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직원이 이번엔 국외 출장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국토부의 상반기 서울지방항공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등급을 일반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받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대상기간 중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총 18회에 걸친 공무 국외출장에서 이 같은 좌석 승급 혜택을 누렸다.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등을 수행하는 항공검사과 직원 A씨는 2013년 3월11일부터 같은 해 3월17일까지 정부조직인증(AMO) 현장검사를 목적으로 같은 과 직원 B씨와 함께 이스라엘에 공무 국외출장을 하면서 귀국 시 좌석을 일반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받았다. A씨는 2012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비행점검센터, 항공운항과, 관제과, 김항소과제통신과, 비행점검센터 등 항공안전감독 부서 직원들도 △보잉훈련센터 모의 비행장치 지정검사 △비행검사 항공기 초기조정교육 △항공기 국외탑승훈련 △항공기 특별 감항증명검사 △정비조지인증(AMO) 현장검사 등 항공안전과 밀접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또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가 포함된다.

따라서 항공기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편의제공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국토교통부 일부 직원들과 항공사와의 고질적인 유착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승객들의 항공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사와의 유착과 내부비리를 조속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 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땅콩회항' 관련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흘린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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