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손실보상기간 '3개월→4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 보상액이 확대되고 보상업무 위탁 기관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20%(1000만원 한도)로 산정된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공·도공·농어촌공사·감정원·SH·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은 모두 21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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