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액 '9만→11만원'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주거급여액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 가구의 거주형태와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소득이 17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급 대상은 올해 70만가구에서 내년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바뀐 주거급여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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