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 가구의 거주형태와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소득이 17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급 대상은 올해 70만가구에서 내년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바뀐 주거급여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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