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출범하고 저소득층에 2%대 월세대출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다.

주택도시기금은 사업 영역을 기존 주택 건설자금과 서민 전세자금,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구입 자금 지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더했다.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펴 나갈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게 된다.

기금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새로 선보인다. 임차인 소득이 낮거나 보증금이 낮을 수록 금리를 낮춰준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 낮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사상 최초로 기금의 월세 대출도 시행된다.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한다.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한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은 6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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