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적발시 과징금 1억원…젓갈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 설치 허용…수산직불금 부정 수령시 2배 환수

내년 3월부터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액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반 음식점과 자동차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선박길이 40m 미만의 조선소 설치도 허용된다. 선박운항의 필수품인 해도 판매가격이 11% 인상된다. 젓갈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부터 불법어업활동을 한 국내 어선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한도액을 높임으로 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불법어업 과징금은 2007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반 음식점과 자동차 야영장 설치를 허용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진료시설, 도서관, 관광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등 어항 편익시설도 설치 가능해진다. 선박길이가 40m 미만인 선박의 건조·수리를 위한 조선소 건축도 허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조건불리지역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해야한다.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종사실적을 허위로 확인해준 자와 이를 이용해 부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도 쉬워진다. 내년 1월부터는 일선수협 설립 시 필요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수협의 경우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춰야 수협설립이 가능했다. 일선수협 상임이상 자격기준도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이상 종사경력자(종전 수협·은행 10년이상 종사자)로 완화된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다.

젓갈 등 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소금 원산지 표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내년 1월부터 해도가격이 11% 인상된다. 2007년 이후 4년만의 가격인상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하는 종이해도 369종, 전자해도 692셀, 조석표·천측력 등 14종의 수로서지 등이 그 대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연안어선의 선복량(적재량)을 10톤으로 상향조정된다.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내년 4월부터 국립해양박물관 법인이 출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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