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유통 금지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시장 개방에 따른 쌀 부정유통 방지 강화…생산연도 다른 쌀 혼합도 금지

/ 사진=뉴스1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인해 수입산과 국내산이 혼합 유통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산물 가격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소득 보전을 위한 보험금도 지급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을 내년 6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판매할 경우 혼합비율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혼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돼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생산지 외에도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판매 시에는 혼합비율 만을 표기하면 유통·판매가 가능해왔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내년 6월부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감소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위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양파, 포도, 콩 등 3개 작물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보험금은 과거 기준수입에 60~80% 범위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률을 곱한 수치에서 실제수입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밭직불금도 대상 범위와 지급액도 확대해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한다. 내년부터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을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금액은 ha 당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40만원을 ha 당 지급하게 된다.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되는 직불금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축산 분야에서도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소와 쇠고기로 한정됐던 이력제를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지원은 20개소에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의 확대를 위해 백신접종 시술비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나 요령이 부족한 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구제역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구상이다. 전염성 질병 발생시 살처분 방식도 기존의 일괄적 방식에서 축종, 역학관계 등을 고려한 선별적 예방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법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관광휴양단지 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를 통한 농촌마을 인프라 정비도 실시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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