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법, 연내 처리 불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4.12.26 15:29

[the300]법사위 2소위 통과 불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통과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 개정안(마리나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타 상임위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날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크루즈법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마리나법은 마리나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왔고, 여야 이견도 좁혀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현 시점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왔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은 내년 1월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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