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80 부부싸움 '기내난동' "통제 후 경찰인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4.12.26 11:38

19일 KE036편 비즈니스 여성승객 남편과 다퉈..."난동승객 27일 경찰출두"

대한항공 A380기/사진제공=대한항공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기내난동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피해 승객(남편)을 격리하는 등 상황을 통제하고 착륙 후 난동을 부린 승객(아내)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20분(현지시각) 승객 401명을 태우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KE036편에서 비즈니스 부부승객이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해당 항공기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항공기를 회항한 후 부하직원인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항공기와 같은 A380 기종이다.

당시 비즈니스석에 탄 50대 여성(아내)은 남편과 다투다 고성을 지르고 기내 바로 피신해 앉아 있던 남편을 향해 바닥에 접시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은 승무원들이 남편을 이코노미석으로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쫓아와 행패를 부리고 승무원을 밀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기내난동은 항공기가 출발한 후 5시간 가량 지난 오후 5시쯤 시작돼 약 3시간 가량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상황 발생 후 해당 승객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구두 경고와 경고장을 제시하는 등 승객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기내난동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 데다 항공기의 안전이나 승객들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물리적인 구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해당 승객을 진정시키는 한편,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했다"며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승객들도 부부간의 사적인 다툼이란 점을 십분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하거나 포박이 이뤄진다"며 "당시 통제와 진정이 이뤄져 이런 조치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난동 발생 직후가 아닌 착륙 10분 전에 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데 대해선 "비행 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당장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통상 착륙 전에 연락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난동을 부린 여성 승객은 27일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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