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50분쯤 이모씨(58)가 서울 동대문구청사 건물 8층에서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신 당일 동대문구청을 찾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문의했다. 이 제도 대상자가 되면 6개월 동안 매달 39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실직 후 6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확인서가 없었고, '서류를 가져오면 받아주겠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한 시간 넘게 구청 안을 맴돌던 이씨는 청사 8층에서 몸을 던졌고 구청 건물 옆 좁은 인도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를 겪던 이씨는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해지했다.
그러나 공공근로 신청자가 많아 이씨는 2015년 2월까지 근로를 할 수 없었고, 월세가 계속 밀리는 등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발견자와 구청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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