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개별법 펀드, 자본시장법 확대 적용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조성훈 기자 | 2014.12.25 12:10

금융위,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안' 발표

개별법상 펀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858개 43조원 규모에 달하는 개별법적용 펀드에대한 감독규제가 강화된다. 개별부처의 소관법률에따라 만들어졌지만 규제체계가 허술해 투자자보호와 감독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관계부처별로 개별법 펀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체계 개선안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의 일환이다. 개별법상 펀드 규모 확대에 대응해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법상 펀드는 2012년 9월 약 32조원에서 지난 11월 4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공모가 4조원, 사모가 39조3000억원으로 사모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먼저 금융위는 개별법상 공모펀드에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법상 공모펀드는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적용,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이 상당부분 배제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어려웠던 개별법상 사모펀드는 소관부처 요청 시 금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했다. 또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분기별로 금융위와 관계부처간 상호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펀드관련 관계기관 협의체'(가칭)를 반기별로 개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 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합성 추진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법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소요 발생 시 이번 합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개별법 펀드를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독자펀드와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준용펀드로 나눠 각각 성격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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