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임추위' 결국 2금융권 유예..CEO 승계계획은 유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박종진 기자 | 2014.12.24 15:41

(상보)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대기업 '임추위' 신설 반발에 후퇴

금융당국이 논란 끝에 2금융권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CEO 승계 프로그램 운영은 모든 금융권에 적용키로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원안과 대기업의 반대안의 절충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우선 적용한다. 제2금융권에는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임추위'를 통해 CEO를 선임토록 해, 대기업계열 오너가 마음대로 CEO를 임명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었다. 하지만 삼성 등 대기업들은 주인이 있는 금융사에까지 '임추위'를 적용하는 것은 '주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시행시기를 늦추면서까지 검토를 계속했고 결국 '2금융권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완패는 아니다. 금융위는 임추위를 유예하는 대신 'CEO 승계 프로그램'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CEO승계 프로그램은 △승계계획 수립 및 변경, △CEO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CEO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승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도 CEO의 자격요건과 후보군을 평소 관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하는 만큼 지금처럼 오너가 마음대로 정하던 관행에는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으로 '금융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추위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적용대상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산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로서 기존 발표와 동일하다.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현행대로 2년으로 다시 조정됐다. 그 밖의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3년으로 유지됐다. 사외이사들은 연임을 통해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장기)과 책임성(단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행 수준인 2년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시기도 정기주주총회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늦췄다. 내실있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배려해준다는 차원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사 제외)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시기도 올 연말에서 201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여신전문금융업자에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범규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년 1월 중으로 각 금융협회가 연차보고서 양식을 제시하고 3월까지 각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것"이라며 "2분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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