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용 원유에 1% 관세…정유·유화업계 2000억대 세금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4.12.23 11:23

정부 23일 국무회의서 2015년 탄력관세 운영계획 통과,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0%→1%

내년부터 정부가 납사(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관세 1%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한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2000억원대 세수부담이 발생하며, 올 한해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선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적용 기간은 2015년 한 해 동안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정유, 석유화학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 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관세였던 납사 제조용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는 세수부담과 원가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우선 원유를 수입해 석유류 제품을 만든 뒤 납사 제조용에 한해 수입시점에서 낸 관세 3%를 환급받았다. 지난해 기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환급금은 3300억원으로, 같은 양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1% 관세가 적용될 경우 1100억원대 세수부담이 발생한다.

석유화학업계의 세수부담도 생긴다. 한국석유화학협회가 지난 8월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할당관세 1% 부과 시 석유화학업계에 1400억원대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석유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전방산업의 영업이익도 120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납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해외에서 만든 납사를 들여오면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국내 생산분에 대해선 1%관세가 생기는 것.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주로 일본에서 납사를 수입하고, 일본정부가 엔화를 풀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납사 수입가격은 1월 t(톤)당 950달러에서 지난달 656달러로 30%가량 떨어졌다. 해외업체가 제품가격을 낮추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제품가격을 올릴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원유에 실질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원유무관세는커녕, 납사 제조용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조업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부과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중 6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산 저가제품, 산유국인 중동현지 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산 납사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평균 t당 30원정도 싸다"며 "관세적용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은 t당 7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납사시장은 정제시설에서 이어지는 파이프설비 구축여부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 시장이 분리돼 있다"며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저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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