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스방 마니아' 경찰 정직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2.23 08:42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며 인터넷에 후기를 올린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김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경감은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일대 키스방을 수십차례 방문하면서 접대 여성을 때리거나 변태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그는 키스방을 이용한 후에는 관련 인터넷 카페에 500여 차례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 경감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감찰을 받게 됐다. 이후 키스방 업주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지워달라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말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김 경감이 오히려 키스방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경감은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 방문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접대 여성을 대리는 등 변태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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