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6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1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주모(75·여)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고 몸을 들어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여씨는 주씨가 다른 환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었다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주씨가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75세의 고령인 데다 폐암 말기 환자이고 여성인 주씨가 중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노인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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