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예방기법 도입해 학교폭력 근절

뉴스1 제공  | 2014.12.22 16:10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서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확정
정홍원 총리 "학폭 근원적 해소 위해선 학교-가정-지역-정부 협력 필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김동원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한다.

또 성능을 고도화한 지능형 CCTV를 개발해 학교 안팎에 설치하는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 사회복무요원 활용 등으로 학교 밖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Δ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Δ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Δ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Δ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Δ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2차 계획을 넘어서 정부를 비롯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의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인성교육 대책은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 '친구사랑 동아리'를 운영해 교우관계 문제, 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 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육성과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중심의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지정·운영, '사이버 안심존 사업' 확대, '따돌림 진단도구' 활용 등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부문에선 학교 내 폭력 유발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에 적용하는 등 모든 학교에 범죄예방 차원의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내에 고화소(100만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충하고 지능형 CCTV 개발 등 성능을 고도화한다. 또 학교전담 경찰관을 늘리고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밖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운영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학교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학교폭력에 따른 우울·자살위험군 피해 학생 치유·지원, 폭력서클 관련 학생 등 고위험군 가해 학생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 지원과 유형과 원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상황에 처한 학생 등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117 신고·상담센터' 운영 내실화로 신고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학교전담 경찰관과 피해학생의 1대 1 멘토링 등 '경찰관 서포터 제도' 운영을 비롯해 찾아가는 상담·치료, 가족 힐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정, 사회 등 학교 밖 지원 부문에선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누리과정, 초·중·고교 입학 시 맞춤형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정-학교-군대-사회로 이어지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가칭 '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책들을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이 범정부 협업 속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부처를 비롯한 시·도, 시·군·구 단위 추진기구를 운영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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