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성폭행 2차례" 우버車 위험한 5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4.12.22 16:09

서울시 "운전자 신원·보험 불확실, 요금할증·소비자 불공정 약관… 공유경제 아닌 불법경제"

한 때 '공유경제'의 혁신적 사례로 꼽힌 우버에 포상금이 걸렸다. 최대 100만원이다. 당장 내달 3일부터 신고 전화가 줄을 이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택시시장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일반시민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야에 승차거부를 당해본 시민이라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하기엔 만일의 경우 야기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얼리 유저의 이용평 만으로는 석연치 않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점검요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가 우버포상금 도입을 발표하면서 지적한 우버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 △보험 등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성에 따른 이용자 안전 △요금할증 피해 가능성 △사용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 △앱 제공자로서의 책임회피 △진정한 공유경제 훼손 등이다.

일단 서울의 택시의 운전자격은 범죄경력까지 조회할 정도로 까다롭다. 택시 자격취득, 입사, 재직시 중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반면 우버 기사에 대한 검증절차는 확인된 바 없다. 이달에만 인도 뉴델리와 미국 보스턴에서 우버 여성고객 2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또 일반 택시가 공제조합을 통해 대인 및 대물 사고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우버X와 우버블랙은 불법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태우다 사고가 날 경우 적절한 보험사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격변동에 따른 요금할증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버는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 적용하고 있지만 요금에 대한 인지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결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취약하다. 우버 이용약관에는 우버가 전세계 사용자 내용을 제3자에게 사용, 복사, 배포,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돼있다.


서울시 소속 우버 사용자에 대한 차별화도 논란이다. 우버블랙을 이용한 후 증거 자료를 채집해 고발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직원은 우버 측으로부터 앱 사용이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 모든 분쟁을 소비자는 국내법원이 아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우버 약관상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버 측에 국내 법원에서 해결을 원한다고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면 모든 분쟁이 암스테르담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우버차량 중개 이후 실제 탑승서비스 상의 모든 책임을 운송제공자에게 지우고 있다. 앱 이용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우버는 제외하고 기사와 차량제공자만 지도록 돼있는 것.

이런 점에서 서울시는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버 측의 고의적인 악행이나 총체적인 업무소홀이 아닌 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 사용자 피해에 대한 우버의 책임은 약관상 없다.

공유경제가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실정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번성할 수 있다면 우버는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불법차량과 운전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일 뿐이라는 것.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신고포상금을 도입한 관련 조례개정으로 우버를 포함한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조만간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 신고 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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