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죄 선고받은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뉴스1 제공  | 2014.12.22 15:05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손을 잡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김 전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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