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檢, 재판 1년만에 '범행동기' 추가…변호인 반박

뉴스1 제공  | 2014.12.22 12:20

"NLL 논쟁 감추기 위해 노무현, 대화록 삭제 지시" 공소장 변경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된지 1년여만에 '범행동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한데 대해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전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초본'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1년여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돼 왔고 검찰은 지난달 3일 백 전실장과 조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NLL 논쟁을 감추기 위해 노 전대통령의 지시로 초본을 파기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애초 공소장에는 범행동기가 특정되지 않고 노 전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적시돼 있었다.

지난해 검찰수사 결과 발표 당시 노 전대통령이 대화록을 삭제하고 국정원에만 보관하라고 한 동기를 명확히 하지 못해 야당으로부터 '짜맞추기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프리젠테이션(PPT)을 통해 반박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NLL 논란' 때문에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배척된 증거를 살리려는 고육책인 동시에 애초부터 부실한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NLL 논란' 관련 언론기사에 대해 증거로 신청했지만 변호인이 부동의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환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NLL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부터 '동기는 범행 성립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법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범행동기는 양형자료이지만 제반상황을 종합하면 동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방청석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열띤 공방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증거에 대한 검증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