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에 낸 후원금, 새누리당 당비로? "황당"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4.12.23 05:53

[the300][정치후원금 제대로 알기②]지난해 8억6924만원 모금…'진성당원' 역할 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9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에 따라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들이 낸 정치 후원금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통진당에 후원금을 낸 '진성당원'들로서는 서글픈 노릇이지만, 최다 의석을 보유한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진보정당' 해산으로 금전적 이득을 가장 많이 얻게 된다.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기존 정당들은 의석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을 포함한 의원 개인후원금 전체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개인후원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만, 정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통진당 후원금 국고귀속의 근거는 정치자금법 21조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일 때는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당원이 아닐 경우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의 경우 지정권자인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 당했고 정당도 해산돼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통진당 개인후원금 규모는 최소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선관위가 올 초 공개한 '2013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통진당은 지난해 개인후원금으로 8억6924만원을 모금했다.

의원별로는 △이석기 1억4658만원 △김재연 1억4560만원 △이상규 1억5072만원 △김미희 1억4903만원 △오병윤 1억2182만원이다. 올 초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해 1억 5749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개인후원금은 1억4487만원으로 민주당 1억2912만원, 새누리당 1억2694만원보다 많다.




통진당의 개인후원금이 많은 이유는 지지자들의 소액 후원이 많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의 의결권을 가지는 '진성당원제'를 택했다. 창당시 '최근 6개월간 1회 1만원 이상 납부한 당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진성당원 자격을 부여했다. 통진당의 진성당원들은 보통 한달에 5000~1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의 개인후원금이 국고로 귀속되면서 이들 진성당원들이 낸 돈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활동비로 쓰이는 셈이 된다. 국고로 귀속된 후원금은 국고보조금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3개 정당은 통진당이 받던 국고보조금을 나눠받게 됐는데 새누리당은 3억8000만원, 새정치연합은 3억1000만원, 정의당은 730만원을 더 지급받는다.

통합진보당 당원 최모씨(30)는 "개인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특정 정당에 후원한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고, 심지어 원치 않는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소요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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