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대한항공 임원 휴대전화 복원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4.12.22 12:1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일명 '땅콩 리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임원 A씨에게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A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A씨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 분석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결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A씨로부터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해 사실상 용인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제지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해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일등석에서 근무했던 여승무원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까지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았다. 또 박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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