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소

뉴스1 제공  | 2014.12.22 11:35

"朴 대통령 '종북콘서트' 규정은 '수사 개입'"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40·여)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황 대표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제가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근거없이 '종북콘서트'로 규정해 종편방송의 종북 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콘서트에 참여한 저와 관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신중하고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할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며 "말 한마디로 민족과 국민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경찰이 수사 중인 토크콘서트 고발 건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1월 재미교포 신은미(53·여)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황 대표와 신씨가 함께 진행했던 토크콘서트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경찰은 앞서 신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황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콘서트라고 규정한 것은 종편의 허위사실 유포와 경찰의 언론 플레이에만 기대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소환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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