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아울러 시는 동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이른바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 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암위 안건처리를 통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초 불법 유상운송행위 포상금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정하기로 수정가결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직후 우버코리아는 우버서비스 이용자와 기사들에게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 메일 내용 중 '반대' 버튼을 누르면 106명의 시의원들에게 반대 메일이 보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파라치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내용의 이메일이 106명의 서울시의회 개인 메일로 보내졌다. 문제는 이에 따라 시의원 1인마다 1통의 메일이 아니라 스팸에 해당할 정도로 수백 건의 메일이 한꺼번에 전송됐다는 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수백건의 반대 메일은 그간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하던 우버코리아 위기에 몰리자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 불법에 동조하도록 부추기는 매우 악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우버코리아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시민들 뒤에 숨어 불법을 넘어 무법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버는 전세계에서 불법 논란에 휘말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태국, 인도 등에서 운행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우버택시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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