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주례회동서 운영위 소집 합의 안되면 전면 보이콧"

뉴스1 제공  | 2014.12.22 09:45

"국회 운영위 소집 날짜 못 박아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박소영 기자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2014.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내일(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부터 청와대를 상대로 비선실세 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중에 운영위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운영위는 검찰 수사가 발표된 이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 종료 후 고려해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가 끝나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 발표 언저리에 날짜만 못박으면 된다"며 "다만 그 것이 임시국회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보이콧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 가산점 문제는 위헌이 결정났던 사안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 없다"며 "이것은 간단한 군 복무 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관련해 여당에서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권 연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얘기로 여당도 선거 때마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 등하고 연대를 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며 "(연대는)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물론 지금 이 순간에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하자고 하면 나는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석기 파동'으로 '이석기 파동' 이전인 (19대 총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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