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으로 산업활력 불어넣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 2014.12.22 10:00

[2015 경제정책방향] 스스로 사업재편 나서는 기업에 금융·세제 등 '파격' 혜택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기업의 투자애로와 사업구조개편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든다. 유럽·중국·일본의 경제둔화, 엔저, 신흥국 추격 등으로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만 하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2015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이유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력산업인 제조업 매출액은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10년 18.5%에 달했던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1년 13.6%, 2012년 4.2%, 2013년 0.5%로 급격히 떨어졌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엔저심화 등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부분은 제조업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 돌파구를 찾도록 한 일본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


일본정부는 1999년 제조업 등의 침체된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절차적 특례를 제공하고 세제혜택와 금융지원까지 함께 주는 '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은 이법이 시행된 후 12년동안 542건의 사업 재편이 이뤄지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았다. 2003년부터 2007년 동안 산업활력법 적용받은 기업 103곳에서 4만9281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반면 이 기간 해고자 수는 810명에 그쳤다.

정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M&A 등을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거나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법적절차 간소화는 물론 금융지원·세제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과 민관 합동전담팀(TF)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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