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법 위반처벌 정당한가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4.12.22 07:00

[조성훈의 테크N스톡] 현실과 맞지않는 아청법 무리한 적용 논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밤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이 대표는 카카오그룹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2.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아동청소년 음란물법 위반 혐의로 소환"

지난 10일 경찰이 다음카카오 대표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속보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전 제주지검장처럼 어디서 헛짓거리라도 한 것인가?

그런데 불과 몇 분뒤 상보를 보고 허탈했습니다. 이석우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가 비공개 게시물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혐의로 소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인터넷업체 대표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볼수록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이 문제삼은 것은 카카오의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내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를 방치한 혐의입니다. 한마디로 SNS상에서 아동음란물이 오고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겁니다.

현행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게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법조항 자체가 불합리하고 타법률과 충돌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복수사, 괘씸죄 논란이 야기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일단 SNS는 개인간의 사적통신으로, 포털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로한 온라인서비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SNS의 경우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카카오그룹의 경우 폐쇄형 서비스로 좀더 범위가 넓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이를 파악해 차단해야합니다.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도 같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IT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기술적 수단' 만으로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포르노물의 경우 피부색과 특정동작, 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 있지만 이는 PC에 저장된 파일들만 대상으로 하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아동음란물은 더더욱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SNS상에서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대부분 파일링크를 거는 방식인데 이는 일일이 클릭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방안이 마땅치않은 가운데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SNS서비스업체에게 비공개 게시물을 일일이 육안으로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무단 감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구글의 경우 수사당국과 협의해 아동음란물 DB를 구축하고 이중 개별 음란물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값(디지털 지문)을 추출해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글측은 사전에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물에 해당하는지를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같은 DB를 구축하거나 직원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지와 시청은 목적을 불문하고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조성훈 자본시장팀장
현행 아청법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여전합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발견된 아동음란물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 범죄행위를 행하거나 방조한 이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형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현행법과 시행령은 아동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나 삭제전송을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어야 사안입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막기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합니다. 무턱대고 처벌한다고해서 개선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동음란물을 근절하기위해 먼저 보편 타당하고 현실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음란물 공유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순서입니다. 현실에도 맞지않는 법조항을 들이대며 한국을 대표하는 모바일기업을 욕보이는 것은 무리하다는 비판을 넘어 의도와 배경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수사당국이 이 대표를 처벌해 얻고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국이 국민들로부터 더이상 이같은 불편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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