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 회사 책임이라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12.21 12:17

서울중앙지법,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업무 과정에서 벌어졌는지가 판단 근거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가해자와 부서 책임자, 소문을 방치한 인사팀장,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직장인 A씨(여)가 성희롱 가해자인 팀장 최모씨(47)와 부서 책임자 김모씨, 인사팀장 김모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를 제외한 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유부남인 최씨는 2012년 4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고, 점차 정도가 심해져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하게 됐다.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등산 중 가파른 길을 오르느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걷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불편한 기분을 털어놨지만 최씨는 구애를 계속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구토,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44차례 심리상담까지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서 책임자 김씨에게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 등의 말을 계속했다.

A씨의 성희롱 피해는 회사 내 직원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인사팀 직원들은 A씨가 최씨를 유혹했거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눴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는 1억2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이 중 최씨가 3000만원, 부서 책임자 김씨가 1000만원, 인사팀장이 2000만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가 업무 과정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A씨와 업무 외 사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 접근하며 성희롱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성희롱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 경우 공식적 조사가 진행되고 법적 절차를 거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서 책임자 김씨의 문제 해결 시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장 김씨에 대해서도 "인사팀 직원이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적인 인상을 사적인 자리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해 A씨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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