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법무실장, 증거인멸 관련 질문에 "제 일을 한 것"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신현식 기자 | 2014.12.20 20:16

대한항공 법무실장, 검찰서 5시간30분 동안 참고인 조사받아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회사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법무실장(부장급) A씨를 오후 2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대한항공 임직원 가운데 한 명을 소환했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어떤 법률 검토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일을 한 겁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조사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힘들었습니다"며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취재진을 피했다. A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지시받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했나', '추가 소환 조사를 받나'는 등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들어서면서는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승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 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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