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국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지원 차원에서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정당 사무실 2곳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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