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2000만원 지급…'김형식 의정비 차단법' 통과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4.12.19 17:13

서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비 차단' 개정조례안 가결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1500만원이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형식 의원의 세비 지급이 앞으로 차단된다.

19일 서울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살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구속된 와중에도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월 370만원의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제까지 총 2080만원을 지급 받아 이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구금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할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비리로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 세비 지급이 향후 차단될 전망이다. 민선 5기 때 사법처리된 지방의회 의원은 32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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