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동안 4000여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리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씨와 변호인 측은 '죽겠다'는 신고전화가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 또한 신고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송씨가 우울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112신고센터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운영하는 번호인데 피고인은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을 따져봤을 때 송씨에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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