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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