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들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4.12.19 11:39

[통진당 해산]"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 존중할 의지 있는지 심각한 의문"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진보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혔다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통진당 강제해산 결정 규탄 성명을 내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재 기본 입장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헌재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버렸다"고 규탄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1987년 독재가 종식된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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