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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