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선고만으론 부족?"…후속입법 격돌(종합)

머니투데이 황보람 박경담 박광범 김세관 박다해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 2014.12.19 09:23

[the300]


통합진보당(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정부는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여부도 헌재 판단에 맡겨졌다.

헌재의 결정은 '즉각' 효력을 갖는다. 현행법에 위헌정당 소속 의원직에 관한 규정조차 없을만큼 정당 해산 관련 법체계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헌재 선고 이후 정당해산과 관련한 후속 법안 제정 작업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내용과 세비를 전액 반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돼 계류돼 있다. 통합진보당측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정당해산 돼도 의원직은 유지? 현행법 공백

지난해 11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헌재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내려도 소속 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항목에서는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될 시 그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44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같은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듯 현행법은 위헌정당과 관련해 '의원'보다는 '정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원직 박탈 등 별도 규정은 없어 정당 해산시 '셀프제명'이나 '탈당' 등 방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층 강화된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안에 대해 안행위 검토보고에서는 "당적 이동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탈당해 다른 정당 당원이 된 경우 오래 전 소속됐던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인만큼 선출직 의원과 비례대표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의 지지도에 따라 비례대표 자리를 차지한 의원의 경우 의원직 박탈을, 선출직은 의원직 유지가 옳다는 것. 의원직 상실 관련 판단 또한 오는 19일 헌재가 내리고 이는 하나의 판례로 남는다.

◇위헌정당 결정되면 그동안 받은 세비는?

진보당은 지난 1월 정당 보조금 20억7000만원, 6·4지방선거 보조금 33억원, 의원 및 보좌관 세비 30억원 등 총 83억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2011년 11월 진보당 창당 이후 받은 국가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160억원에 달한다.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지목된 직후부터 "국민 세금으로 준 국가 보조금을 반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회에는 위헌정당이 설립 이래 받은 모든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위헌정당으로 판명돼 해산될 경우 정당 설립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의 해산 또는 취소 시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안행위 이창림 전문위원은 "정당 보조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위헌정당 여론몰이 억울…진보당 '방어법안' 발의

위헌정당 심판대에 오른 진보당은 일종의 '방어법안'을 내놨다. 오병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증거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설령 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발의했던 법안들은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계류된다.

현행 제도는 헌재의 판단을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보당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경우 소추당한 대상자가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어 방어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개정의견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증거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압수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강제로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적은 다르지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자는 결과가 같은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강남일 전문위원은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할지 형사소송법을 준용할지 선택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법에 개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석기 사태'로 본 진보정당 수난사


김재연(왼쪽부터), 이상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판결은 이른바 '이석기 사태'에서 비롯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28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체제전복을 노린 혐의에 대해 3년 동안 내사했다고 했다.

압수수색 후 열흘이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지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사정 당국의 전선은 이 의원에서 통진당 전체로 넓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1월 5일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정홍원 국무 총리 주재로 의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지만 한국정치사에서 진보 정당은 유독 수난을 많이 겪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대표적이다. 1958년 검찰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이 북한 노동당과 상통한다며 불법 단체라고 명시했다. 이후 진보당은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해산됐고 당수였던 조봉암은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다. 정당해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에는 사법기관이 판단했지만 1958년엔 정부가 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군사정권 아래서 비합법 노선을 걸은 진보 정당은 반공 분위기 탓에 처벌 단골 메뉴인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1차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과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으로 수십 명의 구속자가 나왔고 여러 공안 사건이 진보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했다.

진보 정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제도권 진출에 나섰다. 하지만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진보 진영이 결집했던 민중당은 1992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를 얻지 못하고 해산되기도 했다. 당시 민중당 주요 인사로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있었다.

정당해산 외국선?…독일 나치·공산당 해산, 터키·스페인 등도




과거 정당해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나치즘 부활 억제'를 위해서였다.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은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後身)을 자처하며 1951년 창당됐다. 나치당 당원과 히틀러 소년단 출신들이 주축이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같은 해 5월 "제국당이 선거인들에게 테러를 시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결의를 채택한 뒤 11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제기했다.

이어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사회주의제국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결정했으며 당의 재산은 전액 몰수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또 1951년 11월 독일공산당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확인 청구를 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주의제국당 사례와 달리 '나치즘'과 무관한 독일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은 독일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헌재는 사회적 논란 때문에 청구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1956년에야 정당해산 심판을 내렸다.

독일의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독일 연방참사원(상원)은 지난해 다시 이 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에도 정당해산 사례가 있다. 터키에선 정당해산 결정이 심심찮게 이뤄져 왔는데, 대부분 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 △1988년 사회당 △1993년 자유민주당 △1993년 인민노동당 △1994년 민주당 등이 강제 해산됐다.

특히 터키의 대표적 정당해산 사건은 1998년 해산된 복지당의 사례다. 1983년 7월 창당한 복지당은 1995년 총선에서 22%를 득표해 전체 의석 550석 중 158석을 차지했고, 이듬해 진리당과 연합해 정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터키 검찰총장은 1997년 복지당의 활동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터키 헌법에 다르면 정당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복지당이 성전에 관여하고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를 추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논란 끝에 터키 헌재는 복지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태국에선 선거 부정으로 2007년 타이락타이, 2008년 △국민의힘(PPP)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정당이 해체됐다.

'백척간두' 진보당… 헌재 선고 이후 대응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통합진보당(진보당)이 18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당은 당초 이날부터 '2014 통합진보당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기일을 19일로 통보하면서 일정을 중단하고 현 최고위원회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당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헌재가 정당해산을 인용하게 되면 진보당의 대내외 투쟁 수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선고 이후 진보당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정당해산 심판을 기각하면 진보당은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당장은 중단됐던 당직선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 확실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각이 되면 선거를 계속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진보당원이나 관계자들이 당의 이름으로 혹은, 유사정당을 설립해 집회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 된다.


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강력한 장내외 투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해산이 결정되고 나서 진보당의 이름으로 투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직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단체 형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어떤 관련법에도 정당 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진보당은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 광주 서구을, 이상규: 서울 관악을)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김재연, 이석기)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논리를 첨병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청구했다. 19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당의 존폐 뿐 아니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된다.

이와 함께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16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의 국고 환수 여부도 관심거리다.

만약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지급받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남아 있는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소급해 국고로 환수하지는 않는다.

진보당 해산심판…"헌재 선고 따라야"vs"민주주의 어긋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18일 여야는 모두 '헌법'이라는 원칙을 앞세우면서도 대립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정치적 해석을 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금 통합진보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며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21세기에 진보당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진보당이 내놓는 공약을 보고 보수당, 중도정당이 함께 영향 받고 정책 경쟁하면 좋은 정책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의당 역시 이석기 의원 사건과 정당 해산은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소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를 억지로 내란음모로까지 몰고가려던 검찰의 태도와 전례없는 강제적인 정당해산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 대표는 "강령을 억지로 문제 삼고 온갖 국가기관과 공안논리를 동원해 강제해산시키려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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