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파행 '2 라운드' 상황 올까…노동규정 논란 커져

뉴스1 제공  | 2014.12.19 05:05

북 근로자 임금 올리는 노동규정 개정 놓고 남북 견해차 팽팽
지난해 가동중단 재발 우려 속 "극단적 선택은 없을 것" 전망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4.6.26/뉴스1 © News1

남북이 개성공업지구법의 노동규정 개정을 놓고 또 한번의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그간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선인 5%와 '남북 양측의 협의에 따라'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북측의 개성공단 관리 총괄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독자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사할 때 지급했던 퇴직금도 '근로자가 기업을 퇴사할 때'로 고쳐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 지불의 방식도 현재는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북한은 '직접'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돼 근로자들의 수입 자체를 당국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현재 관리위의 권한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단 규정 위반시 기업들에 부과하는 벌금 부과 제재 등의 업무를 모두 총국이 담당하겠다고 통보하며 북측 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이 같은 일방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현행 개성공업지구법이 원칙적으로는 북측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 중 하나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노동규정 상 '남북이 협의'로 정하기로 한 문안들을 이번에 거의 대부분 삭제한 것이다.

남북의 협의 및 합의가 상실될 경우 남북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공단의 운영에 우리 측이 관여하는 폭이 극도로 좁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방침에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남북 간의 합의를 들고 있다.

관례적으로 남북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령이 있더라도 이후 회담 및 접촉 등을 통해 발생한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법령에 준하거나 법령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통해 향후 임금 문제 등의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이번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남북 간 합의를 하위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노동규정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우리 측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전달하려한 항의 통지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는 16일에도 한차례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이를 재차 거부하며 아예 이번 문제를 논의 및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에 18일 "북한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성 비판을 가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규정 변경을 고수할 경우 남북이 합의 하에 공단을 운영한다는 약속이 깨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잃어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개발구의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북한이 외화 확보를 목표로 노동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정 문제는 즉각적으로 공단 운영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 같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개성공단 운영의 파행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한다.

다만 북한 역시 지난해의 학습효과로 이번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를 질질끌다가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 등으로 실제 공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자 그제서야 신속하게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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