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음성, 충남 천안 등 3개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청주시 오창읍의 한 농가에서는 돼지 5400마리 가운데 8마리, 음성군 원남면의 한 농가에선 돼지 129마리 가운데 10마리가 발굽출혈과 수포 등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한 농가에서도 돼지 1500여마리 가운데 4마리가 잘 서지 못하고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가축방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 충북 진천·청주·증평·음성,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접종을 하기로 했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는 한편 백신 접종 실시 여부와 항체 형성률 등을 고려해 해당 사육 농가나 농장 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될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