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파문' 박경정 '소설'로 결론… 이유는 '글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황재하 기자 | 2014.12.18 16:04

박관천 경정 작성문건 전부 허위…사건 연내 종결 방침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작성·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사진=뉴스1
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원흉'으로 박관천 경정(48)을 지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만들어낸 '소설'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왜 이같은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정윤회 미행문건'을 모두 허위로 결론냈다. 박 경정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설'과 관련된 문건은 사실상 박 경정의 상상력의 산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은 '남양주의 유명한 카페 주인의 아들이 정씨 지시로 오토바이타고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현지경찰관에게 얘기했다'는 내용"이라며 "카페 주인 등 관련자들에 대해 확인을 거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미행자로 지목된 이는 미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부분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문건 유출경위서는 MB정부 시절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등이 유출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유출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다"며 "박 경정에게 이들을 무고한 혐의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박 경정이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박 경정의 상관이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이번 사건을 벌였다는 분석도 있지만 검찰은 아직 박 경정의 윗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파악을 마쳤다. 검찰은 박 경정이 숨겨놓은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몰래 꺼내 복사한 다음 사망한 최모 경위에게 전달했고 최 경위는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위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한화S&C 정보팀 차장 진모씨에게 문건 내용을 구두로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숨진 최 경위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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