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고객에 건강보험 이자 8% 미지급 논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12.19 05:30

90년대 판 건강·상해보험 약관오류 논란..고객 악용시 지연이자 '눈덩이'

삼성생명이 연 7~8%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상품은 90년대 '요실금보험'으로 유명했던 '여성시대' 등 사망보장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이다.

삼성생명이 고율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이유는 이자 지급을 규정한 보험약관이 일반적인 약관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 약관을 고객이 악용할 경우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관오류' 논란이 일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고의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전산상 실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초 실시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고객에게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연이자 미지급은 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팔았던 '사망보장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발생했다. 일명 '요실금보험'으로 삼성생명에 큰 타격을 줬던 '여성시대'이나 신바람건강보험, 퍼팩트교통상해보험이 해당된다.

약관상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하면 수익자는 납입보험료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연이자'였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4일차부터 약관대출 이율만큼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품은 약관이 달랐다. 지연이자 발생 시점이 보험금 청구일이 아니었다. 고객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책임보험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줄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의 약관이 포함된 보험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당시 예정이율은 6%~7.5%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는 8.5%수준까지 고율로 적용된다. 그동안 삼성생명이 이 만큼의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가 아니라 약관오류로 판단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수익자가 연 8.5%의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보험금 청구를 미룰 여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보험금 청구는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고의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전산상 실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한 지연이자 규모 역시 수억원대에 불과하고 회사측은 고객에는 고객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결과를 아직 통보한 게 아니라서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원에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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