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판결은 이른바 '이석기 사태'에서 비롯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28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체제전복을 노린 혐의에 대해 3년 동안 내사했다고 했다.
압수수색 후 열흘이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지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사정 당국의 전선은 이 의원에서 통진당 전체로 넓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1월 5일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정홍원 국무 총리 주재로 의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지만 한국정치사에서 진보 정당은 유독 수난을 많이 겪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대표적이다. 1958년 검찰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이 북한 노동당과 상통한다며 불법 단체라고 명시했다. 이후 진보당은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해산됐고 당수였던 조봉암은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다. 정당해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에는 사법기관이 판단했지만 1958년엔 정부가 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군사정권 아래서 비합법 노선을 걸은 진보 정당은 반공 분위기 탓에 처벌 단골 메뉴인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1차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과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으로 수십 명의 구속자가 나왔고 여러 공안 사건이 진보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했다.
진보 정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제도권 진출에 나섰다. 하지만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진보 진영이 결집했던 민중당은 1992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를 얻지 못하고 해산되기도 했다. 당시 민중당 주요 인사로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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