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유치원, 추첨공 빠뜨려 학부모 추첨기회 박탈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4.12.18 14:13

A유치원 "실수 인정, 재추첨 어려워"… 학부모 B씨 "교육청 무관심에 분통 터져"

서울시내 한 공립유치원의 원아모집 과정에서 유치원 측의 미숙한 운영으로 한 학부모가 추첨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서울 북부교육지원청과 해당 공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노원구에 위치한 A유치원은 지난 10일 2015학년도 원아모집 추첨을 실시했다.

'만 3세 종일반'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지원자는 44명. 추첨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우선순위대상자 1명 선발에 지원자 4명이 먼저 추첨을 실시한 뒤 나머지 5명에 대해 일반지원자 40명이 추첨공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자 전원이 추첨공을 뽑는 방식으로 추첨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첨함에는 지원자 수와 동일한 수의 추첨공이 담겨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번(일반지원자)인 학부모 B씨가 추첨함에 손을 넣었을 때 추첨함은 비어 있었다. 애초에 지원자 수와 추첨공 수가 같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유치원측에서 합격공을 뽑은 쌍둥이 학부모에게 대기1번공을 추가로 준 뒤 불합격공을 채우지 않아 발생했다. A유치원 모집요강을 보면 '쌍둥이 지원자는 1회 추첨기회가 부여되며,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되 마지막 번호에 합격됐을 경우 다른 한 명은 대기1번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는 "추첨 시작하기 전부터 합격확률이 0%였던 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재추첨을 요구했다. 유치원측은 운영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불합격 여부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추첨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도봉구 소재 병설유치원 반일반 입학과 A유치원 대기6번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B씨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A유치원 관계자는 "불합격공을 추가로 넣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학부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며 "구제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북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측 실수가 인정되지만, 구제방안은 유치원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검토 중"이라며 "학부모 구제책은 유치원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B씨는 "서울시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유치원을 제재하겠지만 구제방안을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올해부터 중복지원을 막아놓고선 추첨기회 박탈에 대해 구제방안이 없다고만 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관심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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